- 향후 친환경선박 시장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 장악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국 기자재 업체가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천연가스연료 추진 선박의 핵심기술 특허 분쟁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승소했다. 대우조선측은 “기술 진보성과 특허성이 유럽에 이어 중국에서도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3월 중국에 특허 등록한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HiVAR-FGSS)’에 대해 중국 기자재 업체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을 중국특허청(SIPO)이 최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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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대우조선해양이 독자 개발한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
소송을 제기한 중국 기자재 업체는‘대우조선해양이 등록한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 시스템 특허는 진보성과 특허성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특허청은 대우조선해양 기술의 특허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특허 소송의 대상이 된 천연가스 연료 공급 기술은 최근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친환경선박의 핵심기술이다.
최근 파리 기후 협약과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선박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관련 기술의 가치가 높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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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도한 천연가스추진방식 LNG선] |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대 선박엔진 회사인 만디젤(MAN-Diesel Turbo)사가 개발한 고압가스분사식 엔진(ME-GI 엔진)에 적용되는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을 2007년부터 4년여의 기간에 걸쳐 개발해 2011년에 완성했다.
천연가스 추진선박은 일반 중유 선박에 비해 이산화탄소 (Co2) 배출량 23%, 황산화물 (Sox) 95% 이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 연료비를 약 35% 가량 절감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중국과 유럽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특허가 유효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특허권 보호아래 해외 시장에도 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향후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