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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지난해와 올해 2년치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대우조선 노사는 지난해 임금과단체협상(임단협)과 올해 임금협상(임협) 등 2년치 통합 교섭을 진행한 결과 사측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사는 2년 치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이 없는 대신 각종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개인연금(연 48만원), 품질향상 장려금(연 36만원), 설·추석 선물비(연 20만원), 간식권(연 12만원), 이·미용권(연 9만5천원) 등의 수당이 기본급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에 받았던 수당들을 기본급으로 전환한 것뿐이라 실질적으로 내년 임금도 올해와 같다"며 "성과급, 퇴직금 등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향후 경영이 정상화돼 성과급을 받으면 이전보다 실질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당의 기본급 전환으로 일부 사원급 직원들에게서 문제가 됐던 최저임금 이슈도 해소했다"고 덧붙였다